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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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조문]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8조의 1).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8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이 죄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의 약한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의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였으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범죄이다.

* 사기죄에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심신장애자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된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조문]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48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이 죄는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 개정 형법에 의해 신설된 규정이며, 여기서의 유료자동설비에는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뿐 아니라 컴퓨터 게임기, 주차장이나 유료도로의 요금자동징수 설비, 자동놀이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동 설비를 부정이용 한다는 것은 권한 없이 동 설비를 용법에 따라 작동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동 설비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돈을 꺼내가는 것은 이 죄가 아니라 손괴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부당이득죄

 

[조문]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9조의 1).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9조의 2).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이 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ex. 폭리행위

*궁박한 상태 : 경제적 곤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신체, 명예 등에 대한 궁박상태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등의 행위도 이 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상습사기죄

 

[조문]

상습으로 제 347조 내지 3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51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상습사기죄는 위 사기의 모든 범죄유형에 붙어 있다. 책임이 가중된 범죄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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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