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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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상해, 치상죄

1. 의의, 성격

인질상해, 치상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건자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인질강요죄의 기수, 미수는 불문한다.인질상해죄는 인질강요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인질치상죄는 인질강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2. 미수의 인정여부

2.1. 인질상해죄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미수가 인정된다. 인질상해죄의 기수, 미수는 인질강요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상해의 기수, 미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2.2. 인질치상죄

인질치상죄의 경우에도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생각건대,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긍정설이 인질상해죄는 상해를 기준으로 기수, 미수를 결정하면서 인질치상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질강요를 기준으로 기수, 미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인질살해, 치사죄

 

인질살해, 치사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인질살해죄는 인질강요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고, 인질치사죄는 인질강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죄에 대해서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의범인 인질살해죄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죄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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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