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I. 의의 및 성격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겇핌입의 죄의 독립적 구성요건이며, 진정부작위범이자 거동범이다. 주거침입죄와는 보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I.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퇴거불응죄의 주체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이다. 고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위법하게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자는 주거침입죄의 주체이다.
(2) 객체
퇴거불응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3) 행위
퇴거불응죄의 행위는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것이다.
①퇴거요구: 최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관리자·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거요구는 공법·사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②퇴거불응: 퇴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1)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견해(다수설)와 2)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실행의 착수이며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있다. 다수설은 1)의 견해이다.
③미수범의 인정여부: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므로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부정설과 2) 침해범이므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기 이전에 축출당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다수설은 1)인 부정설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퇴거불응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거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의 죄 (총설) (0) | 2010.04.21 |
---|---|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수색 (0) | 2010.04.21 |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0) | 2010.04.21 |
주거침입의 죄 (총설) (0) | 2010.04.21 |
아동혹사죄 (0) | 201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