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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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Ⅰ.의의, 성격

아동혹사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한편 본죄는 진정신분범의 일종이며,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이다.

 

Ⅱ.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아동혹사죄의 주체는 ‘16세 미만의 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이다. 그 상대방은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이다.

 

(2)객체

아동혹사죄의 객체는 ‘16세 미만의 자’이다. 성별, 혼인여부, 발육정도는 불문한다.

 

(3)행위

아동혹사죄의 행위는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것’이다.

 

-인도: 인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인도 후에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위험한 업무의 범위: 본죄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라야 하고, 본죄의 형이 근로기준법의 경우보다 중하므로 본죄의 업무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아동혹사죄는 고의범이므로 16세 미만자를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수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본죄는 경향범이므로 행위자에게 위험한 행위경향이 있어야 한다.

 

Ⅲ.위법성

본죄는 피해자인 아동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법률이 후견적 지위에서 아동의 복지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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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