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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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ㆍ보호법익

1. 의 의

주거침입의 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입ㆍ보호정도

(1) 보호법익

① 학 설

(가) 주거권설

자기의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 본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이다.

 

(나) 사실상의 평온설

본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이다.(다수설)

 

(다) 절충설

일정하게 구획된 개인의 생활 또는 업무의 장소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사실상의 평온이 본죄의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이다.

 

(라) 이분설

개인의 사적 장소의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법익이고,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평온과 비밀이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이다.

 

(마) 결 론

생각건대, 1) 주거권을 엄격한 법적 권리로 파악하게 되면 정당한 권원은 없지만 주거 등을 사실상 평온하게 이용하고 있는사람의 주거는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거권설은 문제가 있고, 2) 절충설은 주거권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킴으로써 주거권설이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3) 이분설은 주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함으로써 본죄의 보호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죄가 주거를 보호하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설이 타당하다.

 

② 판례

판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의 평온설을 취하고 있다.

 

(2) 보호정도

주거침입죄의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Ⅱ. 구성요건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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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