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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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유기죄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유기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단순유기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중유기죄

 

제271조(존속유기)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는 유기죄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며, 구체적 위험에 대한 고의, 과실을 불문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영아유기죄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③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Ⅰ.의의, 성격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행위자의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책임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이다.

 

Ⅱ.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영아유기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이다. 법률상,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불문하고, 생모 이외에 부 및 조부모도 포함된다

(2)객체

영아유기죄의 객체는 영아이다.

영아살해죄와 달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 의미의 유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는 본 죄의 객체가 아니라 단순유기죄의 객체가 된다.

(3)행위

영아유기죄의 행위는 유기이다. 그 의미는 유기죄와 동일하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영아유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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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