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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보호법익
1. 의의
유기의 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한편 학대의 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유기의 죄
유기의 죄의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다.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2)학대의 죄
학대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Ⅱ.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 |
유기의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유기죄 (제271조 제1항) |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유기죄(제271조 제2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 ||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유기죄(제272조: 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 ||
결과적 가중범 |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4항) | ||
학대의죄 | |||
기본적 구성요건 |
학대죄(제273조 제1항) | ||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 ||
결과적 가중범 |
학대치사상죄, 존속학대치사상죄(제275조 제1항,제2항) | ||
독립적 구성요건 |
아동혹사죄(제274조) | ||
특별형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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