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에 있어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그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의 경우에서는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나 자동차와 사람의 경우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경우, 선행차량에 의하여 역과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특별히 중하게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라 하여 자동차끼리의 경우와 달리 신뢰의 원칙이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도로 교통 중에는 사람을 과하게 보호하려다가 운전자 자신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자동차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 또한 보행자의 그것과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자신이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타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고의가 없는 한 피고인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상식상 더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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