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계존속
1) 법률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자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한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고, 타인 사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하면 직계존속이 된다. 이 법률상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호적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사이, 계자와 계모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 비속관계가 부정된다.
<판례>
피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2) 혼인 외 출생자 :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되나 생모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
3) 입양 : 양친은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 그러나 타가에 입양되더라도 실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실부모도 본죄의 직계존속이 된다.
(2) 배우자
1) 법률상의 배우자 : 배우자도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상 적법한 혼인절차를 거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이혼 전 별거중인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존재한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으나,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된다.
2) 현재의 배우자 : 현재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과거나 앞으로 배우자가 될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 하지만 동일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그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배우자의 신분관계는 살해행위 착수 시에 존재하면 족하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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