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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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 영아살해죄의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보통살인죄에 비해 특히 참작할 동기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감경된다.

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 과부나 미혼모의 출산 등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

2)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 기형아 출산이나 조산으로 인하여 생육할 가능성이 없는 등 그 밖에 특히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일반조항에 의하여 형법은 본죄의 성립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의 적용여부 : 본죄가 요구하는 주관적 동기는 작량감경사유에 해당된다. 여기서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형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본죄의 동기와 작량감경사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53조는 본죄에도 적용된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3) 동기의 착오 : 책임감경사유가 없음에도 있다고 착오한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성립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역시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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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