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의 개념
형법상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1) 사회성 : 업무는 사람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행하는 사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 직무, 영업 등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은 업무가 된다. 그리고 생활수단이 아닐지라도 자동차를 오락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운전하는 행위 등도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무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식사, 산책, 수면 등 개인적, 자연적 생활현상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현상이므로 업무라 할 수 없다. 2) 계속성 : 업무는 상당한 회수 반복되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한번 운전한 경우에는 업무가 아니나 계속 운전할 의사로 운전한 첫날 사고를 낸 경우나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를 낸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라 할 수 있다. 3) 사무 :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성을 가진 사무 내지 일이어야 한다. 사무의 성질상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것이어야 하나 직업성과 영업성의 유무, 공무와 사무, 본무와 겸무, 주된 사무와 부수적 사무를 불문하고 면허가 있거나 적법한 사무일 필요도 없다.
<판례> 피고인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2) 본죄의 업무
1) 자동차, 자전거, 기차 등의 운전자나 선장, 토건의 시공업자, 광산기술자, 의약품의 제조, 보관, 판매자 등 본죄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된다. 본죄는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2) 보호자, 관리자 등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생활관계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할 것이 기대되는 지위의 종사자의 업무도 포함된다. 3)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거나 보호하기에 적합치 않은 업무도 포함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오락을 위한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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