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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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고의 없이 발생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1) 원인관계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 그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연관되어 결과가 실현된 경우에 인정된다.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것은 요하지 않지만, 사망의 결과는 상해로 인하여 직접 실현될 것을 요하므로 사망의 결과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야기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없다. 다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징표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은 반드시 상해의 결과와 사망 사이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기수뿐만 아니라 착수, 미수의 경우에도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어 착수나 미수에 그쳤을 지라도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본죄를 적용할 수 있다.



(2) 동시범 특례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가담자가 상호간에 의사연락이 없이 개별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그 누구에 의해 결과가 발생되었느냐를 불문하고 전원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지만, 동시범은 각자가 독립정범이기 때문에 개인 책임의 원리에 따라 결과의 발생 원인 행위를 판명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서는 동시범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의 의사를 의제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위배 할 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하여만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은 평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사전 연락 없이 같은 객체에 대하여 동일 시간 내지 적어도 근접한 시간에 행하여 져야 하고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상해의 결과는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건 폭행치상에 의한 것이건 불문한다. 그리고 3)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자기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판례는 상해죄, 폭행치상죄만 아니라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는 물론 상해행위와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 대해서도 본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의 경우 이는 상해 또는 폭행치상의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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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