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우리 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보호의무자에 국한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 개인주의적 성격이 뚜렷하다.
II. 본론
1. 보호의무자의 범위
가) 법률상의 보호의무자
- 공법 사법 불문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의무자를 인정한다.
- 그러나 보호의무가 민법상의 부양의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유기죄에서 요부조자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동작에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자임에 비하여, 민법상의 피부양자는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자이다.
나) 계약상의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와 요부조자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포함한다.
다) 조리상의 보호의무자
- 법문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해석상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를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된다.
- 이 논의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유기죄의 주체를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에 속한다.
-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법원은 부정설이다.
2. 조리상의 보호의무자에 관한 논의
- 조리상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기죄의 주체를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한다.
- 제271조의 ‘법률’에 형법 제18조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 포함된다면 체계해석에 따라 유기죄의 주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의무자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죄의 주체를 확정할 수 있다.
- 또 제273조 제1항은 단순학대죄의 주체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대죄에서의 보호 감독자에는 조리상의 보호감독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균형있는 해석을 위하여 긍정설이 타당하다.
- 그리고 우리 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일정한 보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구태여 그 주체를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상부상조정신 공동체정신에 기한 부조의무를 법적 의무로 승화시키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 다만 이 주장은 부작위범의 근거에 한정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부작위범의 근거에 따른 주체의 확정이 작위의무의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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