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의의, 성격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학대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진정신분범, 상태범, 형식범 및 경향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Ⅱ.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자’이다.
본죄는 유기죄와는 달리 보호, 감독의 근거에 대하여 법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 감독의 근거는 법률,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2)객체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이다.
단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된다.
(3)행위
학대죄의 행위는 ‘학대’이다.
①학대의 의미
본 죄의 보호법익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 이외에 인격권도 포함되므로 학대개념을 육체적 고통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학대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식주의 불공급, 필요한 휴식, 수면의 불허, 지나치게 빈번한 징계행위 등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되는 가는 보호, 감독을 하는 자와 받는 자의 지위, 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가혹행위(제125조, 277조)와의 구별
학대죄의 법정형이 가혹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보다 낮으므로 학대는 가혹행위보다 경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대와 가혹행위는 모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학대 속에는 폭행, 협박, 음란 행위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가혹행위 속에는 포함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학대죄는 고의범이므로 피보호, 감독자를 학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죄는 경향범이므로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서 학대성향이 있어야 한다.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학대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학대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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