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포 · 감금죄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특수체포 · 감금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 · 감금죄, 존속체포 · 감금죄,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체포 · 감금의 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상습체포 · 감금죄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상습체포 · 감금죄는 상습으로 체포 · 감금죄, 존속체포 · 감금죄 또는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체포 · 감금치사상죄
제281조【체포 · 감금 등의 치사상】
체포 · 감금치사상죄는 체포 · 감금죄, 존속체포 · 감금죄,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 특수체포 · 감금죄, 상습체포 · 감금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하여 사람을 상해 도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체포 · 감금의 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의 경우에는 가혹한 행위에 의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통설).
판례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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