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약취 ․ 유인 ․ 매매자 국외이송죄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0조 [예비, 음모]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삐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Ⅰ 의의 ․ 성격
피약취 ․ 유인 ․ 매매자 국외이송죄(被略取 ․ 誘引 ․ 賣買者 國外移送罪)는 약취 ․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행위태양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본죄의 객체는 ‘약취 ․ 유인 ․ 매매된 자’이다. 처음부터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 ․ 유인 ․ 매매된 자일 필요는 없다. 성년 ․ 미성년, 미혼 ․ 기혼, 남녀를 불문한다. 약취 ․ 유인 ․ 매매의 동기도 불문한다.
(2) 행위
본죄의 행위는 ‘국외에 이송’하는 것이다. 국외란 대한민국 영역 외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로 내보내면 기수가 되며, 반드시 타국의 영역 내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약취 ․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적은 필요없다.
Ⅲ 타죄와의 관계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 ․ 유인 ․ 매매한 자가 그 피인취 ․ 매매자를 국외로 이송한 경우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1)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죄와 국외이송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된다는 견해(다수설), 2)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죄와 국외이송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 3) 양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독립된 행위로 행해진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 4) 뒤의 이송행위가 선행하는 이송목적 인취 ․ 매매행위에 상응하지 않고 새로운 종류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조경합 흡수관계로서 이송목적 인취 ․ 매매죄만 성립하고 이송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데, 양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결혼목적 약취 ․ 유인죄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6조 [고소] 본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Ⅰ 의의 ․ 성격
결혼목적 약취 ․ 유인죄(結婚目的 略取 ․ 誘引罪)는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사람을 약취 ․ 유인’하는 것이다. 사람은 기혼 ․ 미혼, 성년 ․ 미성년, 남녀를 불문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사람을 약취 ․ 유인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목적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결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결혼의 의미
1) 형법은 간음목적 약취 ․ 유인죄(제288조) 이외에 결혼목적 약취 ․ 유인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죄의 결혼은 법률혼을 의미한다는 법률혼설
2) 제288조의 간음목적은 결혼 아닌 성교의 목적을 말하므로 결혼할 목적은 간음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혼으로 볼 때에는 본죄는 무의미한 규정이 되므로 본죄의 결혼은 사실혼을 의미한다는 사실혼설
3) 법률혼 ․ 사실혼을 불문하고 일남일녀의 애정생활을 기초로 한 결합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본죄의 결혼은 법률혼과 사실혼 양자를 포함한다는 양자포함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데, 법률상 법률혼을 의미할 때에는 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결혼은 법률혼 ․ 사실혼 양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해삭해야 한다. 따라서 양자포함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진실로 혼인관계를 맺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② 결혼의 당사자
행위자가 피인취자와 결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이외에 제3자와 결혼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결혼할 목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제3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피인취자를 인취한 경우에는 결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소추조건
본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본죄로 약취 ․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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