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체포 · 감금죄
제276조【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80조【미수범】,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존속체포 · 감금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 ·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80조【미수범】,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Ⅰ. 의의 · 성격
사람 또는 직계존속을 체포 ·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체포 · 감금죄 및 존속체포 · 감금죄에 대하여 행위태양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존속중체포 · 감금죄는 부진정신분범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객체 · 행위
체포 · 감금죄 및 존속체포 · 감금죄와 동일하다.
(2) 가혹한 행위
① 의의 : 사람에게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이다. 학대죄의 학대보다 넓은 개념이다.
② 수단 · 방법 : 1) 유형적 방법 · 무형적 방법을 불문한다. (ex- 폭행, 나체로 만들어 수치심을 주는 것, 음란한 행위, 협박,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불공급, 적당한 수면의 불허 등)
판례 (가혹한 행위 ; 동거녀 감금 사건) 사실관계 - 폭력조직원 甲은 동거하는 乙녀(19세)가 술집에 다시 나가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안방문에 못질을 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한 후, 乙녀가 술집에 나가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화장품 및 화장품 휴대용가방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고, 乙녀를 때리고 옷을 벗긴 다음 가위로 모발을 자르자 乙녀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내리려하자 甲은 2회에 걸쳐 이를 제지하였다. 이때 乙녀는 죽는다고 소리치며 울다가 甲이 밖에서 걸려온 인터폰을 받으려고 방문에 뚫은 구멍을 통하여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려 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판례요지 -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판례해설 - 甲이 乙녀를 안방에 감금한 후 옷을 벗기고 모발을 자른 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은 중감금죄에 해당한다. 그 후 乙녀의 투신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甲의 중감금과 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乙녀는 그 이전에 2회에 걸쳐서 투신하려다가 甲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甲에게는 결과적 가중범인 중감금치사죄(제281조)가 성립한다. |
③ 미수의 형태 : 1) 체포 ·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체포 · 감금을 하지 못한 경우, 2) 체포 · 감금은 하였으나 가혹한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3) 가혹한 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중체포 · 감금죄는 미수가 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중체포 · 감금죄의 고의에는 처음부터 체포 ·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려고 한 경우 이외에, 체포 · 감금한 후에 가혹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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