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5조 [고소] 본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Ⅰ 의의 ․ 성격
추행 ․ 간음 ․ 영리목적 약취 ․ 유인죄(醜行 ․ 姦淫 ․ 營利目的 略取 ․ 誘引罪)는 추행 ․ 간음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본죄의 객체는 자연인인 사람이다. 성년 ․ 미성년, 남녀, 의사능력 유무를 불문한다.
(2) 행위
본죄의 행위는 약취 ․ 유인이다. 본죄는 행위자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달성여부는 불문한다. 실력적 지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사람을 약취 ․ 유인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목적
추행 ․ 간음 ․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추행의 목적 : 피인취자를 추행의 주체 ․ 객체로 삼으려는 목적을 말한다.
② 간음의 목적 : 결혼 이외의 성교행위를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반드시 행위자가 추행 ․ 간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영리의 목적 :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을 말한다.
(가) 이익의 범위 : 이익은 계속적 ․ 일시적, 적법 ․ 불법을 불문한다. 인취행위로부터 직접 얻는 이익 이외에 피인취자를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얻는 대가도 포함된다.
(나)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한 경우 : 이 경우도 본죄에 해당된다는 긍정설(다수설)과, 이 경우에는 인질강도죄에 해당한다는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데 약취 ․ 유인만으로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인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Ⅲ 공범관계
본죄의 목적을 가진 자와 목적 없는 자가 미성년자를 약취 ․ 유인한 경우에 목적 있는 자에게는 본죄, 목적 없는 자에게는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가 성립한다.
Ⅳ 소추조건
본죄 중 추행 ․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 유인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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