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 보호법익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 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 특히 피인취자의 거처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자유 이외에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하였을지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죄가 성립한다.
Ⅱ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 |
기본적 구성요건 |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제287조) |
가중적 구성요건 |
추행 ․ 간음 ․ 영리목적약취 ․ 유인죄(제288조 1항 ; 목적으로 인한 불법가중), 부녀매매죄(제288조 2항 ; 목적으로 인한 불법가중), 국외이송목적약취 ․ 유인죄(제289조 1항 ; 목적으로 인한 불법가중), 상습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죄(제288조 3항, 제289조 3항 ; 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 |
감경적 구성요건 |
결혼목적약취 ․ 유인죄(제291조 ; 목적으로 인한 불법감경) | |
독립적 구성요건 |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수수 ․ 은닉죄(제292조 ; 방조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 추행 ․ 간음 ․ 영리목적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수수 ․ 은닉죄(제293조 제2항 ; 목적으로 인한 불법가중), 상습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수수 ․ 은닉죄(제293조 제1항 ; 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 |
특별형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를 범한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이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등을 가중 처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약취 ․ 유인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여 처벌상의 특례를 규정(제2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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