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Ⅰ 의의 ․ 성격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未成年者略取 ․ 誘引罪)는 미성년자를 약취 ․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약취와 유인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관계에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위객체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인 한 성별 ․ 의사능력 ․ 활동능력 ․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유아도 포함된다.
혼인한 미성년자가 본죄의 미성년자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① 부부의 혼인생활독립의 요청에서 비롯된 민법상의 성년의제규정(제862조의2)은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긍정설(다수설)과, ② 형법에 고유한 미성년자개념이 없는 이상 민법상의 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형법적 개념의 독자성과 본죄의 미성년자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긍정설이 타당하다.
(3) 행위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의 행위는 ‘약취 ․ 유인’이다. 약취 ․ 유인이란 폭행 ․ 협박 ․ 기망 ․ 유혹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취와 유인을 줄여 인취(引取)라고도 한다.
① 수단
1) 약취는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폭행 ․ 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심신상실 ․ 항거 불능상태의 이용, 수면제 ․ 마취제의 사용, 유아의 절취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2) 유인은 기망 ․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기망 ․ 유혹은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있는 자만이 유인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는 약취의 객체가 될 뿐 유인의 객체는 될 수 없다.
3) 폭행 ․ 협박 ․ 기망 ․ 유혹의 상대방은 피인취자 ․ 보호감독자를 불문한다. (유아의 보호자를 폭행 ․ 협박하여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하여 유아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설정한 경우 등)
4) 이미 인취된 자를 다시 인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피인취자를 본래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미 지배관계를 떠난 피인취자를 그대로 두는 부작위로서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실력적 지배의 설정 : 약취 ․ 유인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폭행 ․ 협박 ․ 기망 ․ 유혹에 의해서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상태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를 본래의 생활환경 ․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킨 경우라도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지 못하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인취자의 장소적 이전 여부
1) 본죄는 피인취자의 귀환을 곤란하게 하여 보호자의 감독권을 방해하는데 본질이 있으므로 피인취자의 장소적 이전이 본질적 요소가 된다는 필요설
2) 보호자의 실력적 지배를 제거함으로써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도 있으므로 장소적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불요설(다수설, 판례)
④ 착수 ․ 기수시기 : 약취 ․ 유인의 수단인 폭행 ․ 협박 ․ 기망 ․ 유혹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한편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피인취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어느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될 때 기수가 된다(다수설).
2. 주관적 구성요건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는 고의범이므로 미성년자의 약취 ․ 유인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약취 ․ 유인의 동기나 목적은 불문한다. 따라서 보호 ․ 양육의 목적으로 약취 ․ 유인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Ⅲ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도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승낙
1) 피인취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법익이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2) 보호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그 승낙이 권리남용이 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3) 피인취자 및 보호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호할 법익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다수설)가 타당하다.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 약취와 유인이 경합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의 1죄가 성립
2. 타죄와의 관계
1) 약취 ․ 유인한 자가 피인취자를 계속하여 감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아 감금죄의 경합범이 된다.
2) 약취 ․ 유인한 후에 미성년자를 유기한 경우에 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인취행위로부터 법률상 ․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Ⅴ 해방감경 : 약취와 유인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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