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5.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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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매매죄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완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Ⅰ 의의 ․ 성격

부녀매매죄(婦女賣買罪)는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부녀매매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필요적 공범이 된다.

 

(2) 행위객체

부녀매매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성년 ․ 미성년, 기혼 ․ 미혼을 불문한다.

 

(3) 행위

부녀매매죄의 행위는 ‘매매’이다. 매매란 부녀의 신체를 물건처럼 유상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상대방은 그 교부를 받아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는 것이다. 교환도 포함된다.

 

본죄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계약만 체결하고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 한편 본죄는 부녀의 신체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 있는 때 기수가 된다.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은 불필요하다. 또한 목적의 달성여부 및 대금의 지급여부도 불문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부녀매매죄는 고의범이므로 부녀를 매매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추업에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창기, 작부, 매음에 사용할 목적 등). 따라서 노동에 사용할 목적은 본죄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 ․ 매매죄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 [예비, 음모]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 유인 ․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Ⅰ 의의 ․ 성격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 ․ 매매죄(國外移送目的 略取 ․ 誘引 ․ 賣買罪)는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 유인 또는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기혼 ․ 미혼, 성년 ․ 미성년, 남녀를 불문한다.

 

(2) 행위

본죄의 행위는 ‘약취 ․ 유인 ․ 매매’이다. 실제로 국외로 이송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약취 ․ 유인 ․ 매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국외에 이송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국외란 거주국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역 외를 의미한다(통설). 따라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송할 목적인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외이송의 동기는 불문한다.

 

 

Ⅲ 타죄와의 관계

국외이송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객체가 미성년자이거나 영리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 ․ 매매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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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