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25. 7.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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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4, 2023. 1. 3.,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ㅡ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제10장 벌칙
70(벌칙)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
. (비방할 목적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 (Bad Fatehrs 비방할 목적o) 사적 제재수단의 일환에 가까운 점, 사전 확인절차를 두지 않고 양육비 지급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공개한 점, 얼굴 사진 등의 공개는 공익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급박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 (전파가능성 이론)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서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종료시기)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주의) 여기에는 형법 310조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방의 목적을 부정시켜서 3072항 또는 1항 문제로 전환시켜야 하고,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출판물이 아니라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강조하여 3072항 또는 1항 문제로 전환해야 함
 
74(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부정채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일주일동안 수십차례 보낸 경우] 본죄 성립하고 공갈죄와 상경
- [고소를 포기하지 않으면 부정축재를 폭로하겠다는 문자 수회 반송] 강요미수와 상경
-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유괴하겠다는 메시지 20회 전송] 공갈미수와 상경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전화를 2]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 반복x 위반x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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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