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조 ~ 16조의2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법원이 관할위반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킨 경우 그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절차를 조성하는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사건의 병합심리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형사소송규칙 4조의2). 단, 심급관할이 동일하여야
… 判. (직근상급법원) (종래)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보았으나, (변경) 관할구역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본다.
- 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된다.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통,判. (항소심에서 준용) 1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른 사건이송에 관한 위 규정은 항소심에서도 준용한다.
- 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判.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판례는 합의부에서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신중한 심리의 필요성에 따라 합의부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을 심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이 없으며, 관할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단독판사에게 이송한다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 判. (착오배당시 이송x, 재배당o) 처음부터 착오로 합의부 심판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또는 반대로 잘못 배당된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32조 1항 1호에 의하여 합의부가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을 그대로 심판하기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재배당하여야 한다. 이송할 것은 아니다.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 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 <1실 공동 은인위 통장>
1. 1인이 범한 수죄 … 실체적 경합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사물관할이 경합한 경우에는 합의부 우선의 원칙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이 경합한 경우에는 선착순의 원칙
※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다.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원 직권x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判. (종래) 군사법원에 기소된 일반 국민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군사법원에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뿐만 아니라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判. (변경)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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