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소인)과 적용법조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이를 공소장변경이라 함.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밖에 있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기소하는 추가기소나 공소장의 오자, 탈자 등 기재상의 오기를 고치는 공소장의 정정과 다르다.
Ⅱ. 변경절차
공소장변경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방식도 가능함.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방어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 필요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
Ⅲ. 공소장변경제도와 소송구조와의 관계
공소장변경제도는 검사의 공소장의 주장사실에 국한시켰고 인정되는 사실이 주장사실과 다를 경우, 공소장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그러한 변경을 통해 새로운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 측에 통지하여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게 방어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 이익을 위한 보호절차임. 즉 당사자주의와 관계있음.
Ⅳ. 공소장변경요구
1. 의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검사가 설정, 청구한 사실 이외의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판결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2. 공소장변경요구의 재량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해 현행법은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법원의 의무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재량설은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권한으로서 그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견해이고, 이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2)의무설은 법문의 의미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라고 보는 견해이다. (3)예외적 의무설은 공소장변경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법원이 공소장기재사실 외의 사실로서 유죄로 할 것인데도 불구,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죄 방면되거나 경한 사실로 처벌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의 변경요구의무를 인정하려는 견해임.
3. 공소장변경요구의 효과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면 요구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거기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아야 변경된 대로 효력이 발생함. 검사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요구한 대로 변경된 소인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효력, 즉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부인하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임.
Ⅴ. 적용법조의 변경
법조의 구속력은 소인보다 약하고 검사의 주장으로서의 효력도 없음. 법조의 적용은 본래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임무임. 판례는 공소장 기재의 적용 법조를 그르친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소정의 해당 법조를 적용, 처벌하여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법조는 변론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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