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소법2010. 4.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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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법수집물의 증거능력배제법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위반하여 얻어진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 한다.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려는 위법수집증거물의 배제법칙에 관해서는 이론상 형사절차상 적정절차 보장의 요청에서 배제하거나, 정책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활동을 억제하려는데에서 강화되어 왔다.


진술증거에 관해서는 소송법의 규정이 있지만 증거물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리는 헌법이 보장한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소법의 해석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결국 배제법칙은 헌법의 적정절차 보장의 총괄적, 개별적 규정에 바탕을 둔 형소법 해석의 기본원리에 실정법적 근거를 두었다고 할 수 있음.


판례는 물증에 대해서는 배제법칙을 부인. 즉 압수물은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그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Ⅱ. 자백배제법칙


자백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함. 헌법 제12조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은 헌법의 취지를 확장하여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음. 이를 자백배제법칙이라 함.



Ⅲ.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만으로 법원이 완전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한다.



Ⅳ. 전문법칙


전문법칙이란 일반적으로 요증사항을 관찰한 본인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그 관찰사항을 전문한 제3자가 그 전문한 바를 진술하는 경우 등을 말함. 이러한 증거는 원진술자의 관찰, 기억 등의 과정에서 과오의 전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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