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소법2010. 4. 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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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와 연혁


1. 의의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형소법 308조 - 자유심증주의가 우리나라 증거법의 기본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이 법정주의인데 원래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이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주관적`자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던 원칙이지만 다종다양한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놓는 것은 구체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서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과거 규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법정증거주의가 발달하였으나 변질되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이 자행되었다.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사실판단자의 심증형성에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유심증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어 시민의 건전하고 이성적인 자유심증이 직업법관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증명력 판단의 주체


308조 - 증명력 판단의 주체는 개개의 법관이 된다. 배심제에서는 개별적인 배심관이 증명력의 판단의 주체가 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46조 2항 본문 , 3항 5항


2. 자유판단의 대상


자유심증주의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여기서 증명력이란 증거 그 자체가 진실을 가능성과 증거의 신용력을 전제로 요증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엄격한 증명의 경우엔느 증명력 판단의 대상이 될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하여 법관에게 제출된 것이어야 하나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증거에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


3. 자유판단의 의미


자유판단이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을 것인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은 동일증거의 일부만을 취하거나 다수증거를 취합한 종합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Ⅲ. 자유심증주의의 제한원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지만 그 자유판단은 입법자가 설정한 증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법관의 자유심증은 법관의 합리적 이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의에 의한 심증을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관의 자유심증에 제한이 가해지는 사정으로는 1)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하여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2) 진술자에게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Ⅳ. 증명의 정도


1.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308조에서는 사실판단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신형사소송법 307조 2항 - 유죄인정에 필요한 심증의 정도 명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란 법관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심리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원이 범죄사실의 존부와 그 밖의 관련 사실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심리를 행하였으나 심증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때 법원은 심증형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재판을 기피할 수 없으므로 재판불능의 사태에 대비하는 특별한 판단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리이다. 이 법리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원칙으로서 사실판단을 행하는 법관에게 주어진 최종적 판단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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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