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소법2010. 4. 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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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만약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법수사가 된다. 여기서 수집된 증거들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문제가 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와 같은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법리를 말한다. 위법수사에 의하여 획득한 제일차적 증거와 그 증거를 계기로 취득한 부수적 증거들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범인의 유죄입증을 위해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위법수사를 행하는 일이 많다. 그리하여 위법수사로 인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동기형성을 처음부터 차단하자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308조의 2


여기서 사소한 절차위반에 대해서까지 위법수사로 보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국가의 형사소추역량에 지나친 제약이 가해지게 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설정하게 되었다.


* 예외적 허용 - 실체적 진실규명의 필요성 -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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