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라 함. 영장을 발부하는 재판은 일종의 단기자유형의 선고->피의자측의 해명기회를 제공해야 법의 적정절차 및 당사자 주의 구형 가능
Ⅱ. 요건 및 절차
(1)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
1)요건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법판사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영장실질심사의 요건은 1. 신청권자의 신청, 2. 판사의 재량에 의한 직권임.
2)심문신청권 고지 및 피의자 의사확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있음을 말하고, 피신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검사 or 사법경찰관은 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며, 피의자심문을 받는 경우 변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여야.
3)신청- 신청은 피의자,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4)문제점- 영장주의, 무죄추정 등에 비추어 이는 신청 유무를 떠나 판사가 직권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전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2)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법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3)심문절차
지법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인 경우 즉시, 그 외의 피의자의 경우 그를 인치한 후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길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4)영장의 발부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Ⅲ. 구속기간의 불산입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Ⅳ. 개선방향
모든 체포와 구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필수화하여야. 피의자심문 뒤 구속으로 이어질 때 판사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운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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