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소법2010. 4. 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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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검사가 공소제기 시, 법원 공판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소장만 제출하게 함->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품지 않게 하여 제1회 공판에 나아가게 하는 원칙

피고인의 성명, 죄목,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 외의 사실은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Ⅱ. 공소장단독주의의 기능

1. 예단배제- 피고인의 보호기능

공소장단독주의는 법원에 대해 공판 전 검사의 일방적 활동에 의한 증거의 접촉을 금지, 검사의 주장을 ‘무죄추정’에 따라 의심의 눈으로 비판하게 하여 피고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2. 공판중심주의의 철저화와 당사자주의의 실현

소인을 중심으로 공판정에서 당사자의 입증활동과 주장에 의해 소인사실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심증형성이 가능. 법원은 공평한 제3자의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대등한 입증활동을 보장함.


3. 증거법적 기능

수사상 수집, 작성된 증거물이나 서류는 증거능력이 의심스러울 수 있음. 따라서 이것들을 공판 전에 접촉을 차단하여 공판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의해서만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함.


Ⅲ. 공소장단독주의의 내용

1. 법원의 예단의 염려있는 사항의 기재금지

‘예단을 생기게 할 염려’를 일으킬 만한 사항이면 첨부는 물론이고 인용도 금지하고 있음. 법문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첨부’와 내용의 ‘인용’만을 금지한 것 같지만 예대배제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에 한하지 않고, 예단을 생기게 할 염려 있는 사항을 공소장 자체에 기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풀이하여야.


2. 공소장의 여사기재금지

여사기재란 공소장에 소송사실과 관계없는 사실이 기재된 경우를 여사기재라 함. 즉, 공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혹은 소인의 특정성의 요청과 관계없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함. 단순한 여사기재의 경우 사후에 삭제함으로써 하자가 보정. 그러나 그 기재가 법원에 예단을 품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장단독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절차의 무효로서 공소기각 재판의 대상이 됨.


3. 공소장단독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

공소장단독주의 철저화를 위해 그 취지를 몰각하여 공소를 유효하게 한 법관에 대해서는 기피제도를 활용하거나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강제처분은 개별 법관이 행하게 하거나, 신체구속 관계서류는 제1심 공판기일 후에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거나, 검사의 모두진술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예단, 편견을 품게 할 염려있는 사항의 진술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



Ⅳ. 공소장단독주의 위반의 효과

공소장단독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공소장의 무효로 말미암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공소장단독주의 위반을 간과하여 행하여지는 유죄판결은 항소이유로 될 것. 예단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단순한 여사기재는 검사로 하여금 그 부분을 삭제토록 하면 그 하자는 보정.


Ⅴ. 공소장단독주의의 예외

1. 약식명령

약식명령 청구의 경우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이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이 경우에 법원은 검사 제출의 증거서류 등에 의해 심증형성을 하게 됨. 이 경우에도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청구권이 보장되고 이 정식재판에서 공소장단독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불합리한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


2. 그 외의 경우

공판절차의 갱신, 파기환송, 이송 후의 법원에서는 그 이전의 서류와 증거물이 공판조서의 형식으로 그대로 공소장과 함께 하나의 공문서로 편철->이를 분리하는 것은 곤란. 따라서 법관이 미리 그 내용을 보려면 볼 수 있으므로 예단을 품게 될 염려가 생기나 이것은 절차의 성질상 부득이 함. 그러나 갱신, 환송, 이송 후의 법관으로서는 공소장단독주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시켜야.



Ⅵ. 관련된 문제점

1. 유죄추정

이론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무죄의 추정’이 작용->검사의 주장이나 입증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음미 비판하고 피고인을 후견하여야. but 실제로는 검사를 신뢰,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의 심증 아래에서 유죄를 인정해나가는 것이 재판의 실정


2. 절차이분론

소송을 지휘하고 증거능력의 유무의 결정을 통해 증거채부를 결정하는 절차,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여 유 무죄의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를 법관이 맡고, 입증단계에서도 동일한 법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구조가 공소장단독주의의 장벽임. 공소장단독주의를 철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인정은 배심원에게 맡기고 양형문제는 유죄인정 후 법관에게 맡기는 절차이분론이 더 실효성 있음.


3. 증거개시

공판 전 검사 수중 증거를 피고인 측에 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 측의 증거수집 능력이 열악하다는 점과 수사관측의 강력한 증거수집 능력과 권한 차를 고려하면 실질적 당사자대등주의를 위하여 공판 전 증거개시제도의 필요성은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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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