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체포와 구속의 같은 점
체포와 구속은 모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의자의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의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같음. 따라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아래 체포나 구속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함.
또한 절차상으로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면 판사는 그 이유를 심사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에서 동일.
Ⅱ. 체포와 구속의 다른 점
1. 사유
구체적인 사유에 있어서 체포와 구속이 구별됨.
(1) 체포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함. 그러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가능.
(2)구속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
첫째,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둘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셋째,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가능.
2. 기간
체포에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는데, 이 3가지 체포 모두 사람을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201조의 규정에 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구속은 구속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인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구속기간은 7일 이내. 7일이 넘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혹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 받은 경우,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공소를 제기한 경우, 구속기간은 2개월까지 가능하며 각 심급별로 2개월씩 2차에 한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2개월 한도 내에서 갱신가능.
이런 의미에서 체포가 단기적 강제처분이라면, 구속은 장기적 강제처분이라 할 수 있음
3. 영장의 존부
구속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없이는 구속할 수가 없으나, 체포의 경우, 현행범체포는 영장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긴급체포서에 의해 체포가 가능. 통상체포의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