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論
헌법개정이라 함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 조문의 일부를 수정․삭제․추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와 사회의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임으로 헌법의 내용 또한 각기 시기에 맞게 수정하여 현실적응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범력이 있는 살아있는 법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本論
1. 改正無限界論
개정무한계론으로는 법실증주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밟기만 하면 어떠한 조항이든 내용이든 모든 개정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외면 당할 수 있으며 1972년 유신헌법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2. 改正限界論
개정한계론에는 자연법론, C.Schmitt의 결단주의, 위계질서론을 들수 있다.
① 자연법론 - 자연법에 위반되는 헌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
② C.Schmitt의 결단주의 - 헌법개정권은 헌법에 의해 조직되고 제도화된 권력이기 때 문에 헌법의 기본조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위계질서론 -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조항은 제정 불가능한 것 이다.
개정한계론은 형식적 합법성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실질적 정당성을 담은 민주주의 정신이 도외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또한 법 실증주의의 모순을 지적하였는데 실정법상 개정 한계조항도 바꿀 수 있다면 절차조항이 가장 합법적 조항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改正限界의 具體的 基準
우선 신․구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의 주체로는 국민, 근본적 결단은 기본권 존중의 원칙을 밑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 절차조항의 개정은 경성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연성헌법에서 경성헌법으로의 개정은 가능하나 그 반대는 불가능하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정법상 개정한계조항의 예를 들자면 헌법 제 70조와 제128조 제2항을 들 수 있다. 제 70조는 개정 가능 하나 제 128조 제2항으로 인해 그 개정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된다.
結論
헌법 개정은 현실 적응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 합법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내용상 정당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