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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배서 - 작은문제
I. 의의
기한후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로서 만기후 배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기한후배서는 부도된 어음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II. 결정여부
1. 어음에 기재된 일자가 아니라 실제상 일자에 따라 결정됨.
2. 백지식 어음의 경우 보충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음 교부 일자를 기준으로 함.
III.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인적항변의 절단은 생기지 않는다.
2. 기한후 배서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3.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
4. 부도 후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기간 내에 한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5. 인수거절증서 작성 후의 환어음도 다수설은 기한후배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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