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증 - 작은 문제
I. 의의
어음보증이란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를 말한다. 기명날인 등의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절차와 방식
1. 당사자 : 보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보증인은 어음채무자이다.
2. 방식 : 어음면상, 등본 등에 보증의 문언을 기재해야 한다.
정식보증은 보증의 문언과 피보증인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해야 한다.
약식보증은 어음 앞면에 기명날인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3. 어음보증은 무조건적인 것이 원칙이나 조건부보증도 유효하다.
4. 보증시기 : 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도 보증할 수 있다.
III. 효력
1. 어음보증인의 의무
(1) 보증채무의 동일성 (종속성)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부 보증도 가능하다.
피보증채무가 이행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 피보증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2) 독립성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민법상 보증과는 달리 피보증인의 의무가 형식적으로 유효이면 실질상 무효라도 보증채무 에는 영향이 없다.
(3) 인적항변의 절단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의 사유로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어음보증인의 권리
원래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실질관계상의 구상권만 가지나, 어음법상에서는 보증인이 지급을 한 경우, 어음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어음보증과 실질관계
1. 보증인과 피보증인
피보증인은 민법상 보증인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다. 보증인은 선택적으로 민법상의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어음수표상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보증인과 상대방
피보증인이 채권담보를 위해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보증한 경우 어음금 지급을 해제조건으로 어음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증인의 대여금 반환 채무도 보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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