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10. 10. 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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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항변의 제한 - 큰 문제

 

I. 의의 - 어음법 제 17조

어음법 제 17조에 의하면 “어음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인적항변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II. 목적 및 근거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어음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음의 양수인의 권리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어음의 유통이 매우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어음법은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을 제한하여 어음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학설은 1)어음의 문언성과 무인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2)권리외관이론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통설), 3)어음행위의 독립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어음법의 규정은 권리외관설에 근거하여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예외로 규정한 것이라 생각하므로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요건

1. 어음법상 방식에 의한 권리 이전

배서 또는 백지식 교부 등 어음법상 방식에 의한 권리 이전이 있어야 한다.

 

2. 인적항변 사유의 존재

(1)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사유 : 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해제

(2) 교부흠결, 의사의 흠결,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 등

(3) 융통어음의 항변 :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 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며, 양당사자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 만 제 3자의 경우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3. 경제적 이익의 존재

권리 이전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때 추심위임배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4. 해의의 부존재

어음법 제 17조는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하여 해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인적항변의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해의는 인적항변의 존재를 아는 악의와는 구별된다. 판례는 융통어음의 경우 이미 지급거절 또는 지급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해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IV. 효과

1. 어음채무자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최종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법 제 17조)

 

2. 선의취득과의 관계

어음항변이 부착된 어음이라도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요건만 갖추면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된다. 인적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차이점은 인적항변의 제한은 선의취득과 달리 채무의 존재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의하여 희생되는 자는 어음 채무자이고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해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

 

3. 인적항변의 제한

권리자 또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는 양자간에 할 수 있는 항변으로 최종 어음소지인에게 항변할 수 없다. 소지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V. 해의의 항변

1. 의의

어음법 제 17조 단서에 의하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 소지인이 어음 취득시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통설인 해의설에 따르면 최종 소지인이 어음 취득시에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항변의 절단으로 인해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인정 근거

인적항변의 제한을 인정한 이유는 어음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해의의 어음소지인은 인적항변을 인정하여도 이러한 본래 목적에 해가 되지 않으므로 해의의 항변이 인정된다.

 

3. 입증책임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의 해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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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