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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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선임주체에 구별기준을 두어 국가에 의하여 선임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선임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직급의 국가, 지방 공무원은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상호교류 된다. 과거 지방공무원의 직업 구조는 국가 공무원과 달랐고 대개 선거에 의하여 선임되는 명예직 공무원이었으며 채용절차도 다르고 거주지 제한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오늘날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성격이나 인사절차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이 섞여있고 인사체제의 원리도 근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자리잡으면 양자구별의 실질적 효용가치가 발휘될 것이다.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일반직 공무원 : 1급~9급의 일반행정, 기술 또는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2)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교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계급구분, 임용절차, 보수체계가 다르다.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직과 같으나 그 담당업무가 특수하며 자격,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다. 3) 기능직 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 1급~10급

 

(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거의가 임용에 있어 실적과 자격을 요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따라서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무원이다. 예외적으로 감사위원은 자격에 의해 임용, 신분보장. 1) 정무직공무원 : 차관급 이상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 특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은 인정되지 않고 보수나 복무 및 징계의 경우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를 준용한다.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충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나누어 진다.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경노무직인 사환 등이 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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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