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어떤 사람이 피의자 선상에 오르면 수사관은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피의자는 자신의 위법 사실을 증명해 줄 증거물을 훼손시키거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논리를 구성해 나갈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일단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의 효율과 활기는 눈에 띄게 상승된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영장제도이다. 판결 이전의 피의자의 신병을 일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네 영장제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본론
가. 대한민국의 과거 영장제도
구속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했다. 따라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이전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엔 실질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수사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수사를 완결한 후에 행하는 종국적인 강제처분인 구금으로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행하는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가 강제연행이나 불법감금으로 변질되어 탈법적인 수사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법관의 심사도 오로지 서면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형식적 제도로서 인권 clag의 우려가 높았다.
나. 영장제도의 근황
우리는 [가]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보완해 왔다. 우선 일본식 체포장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영장의 사전 실질심사제 및 긴급체포제도를 골자로 하는 형사 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성으로 말미암아 보다 간편한 피의자신병확보방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어 강제연행이나 불법감금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 영장제도의 남은 과제
그러나 이렇게 개선된 영장제도 또한 완전히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아직까지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긴급체포가 48시간 내 영장청구로만 가능한 것 등의 요소는 아직도 우리네 영장제도가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결론
그간의 수사관들의 연행 관습을 살펴보면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임의동행이나 강제 연행이 빈발했음은 물론, 사후 혐의가 부정되었음에도 무고인의 보상문제 등은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제도가 개선되고 국민의 민주의식이 성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장제도 역시 아직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좀 더 국민중심적이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제 구실을 훌륭히 마칠 수 있는 영장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