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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권 독립의 의미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 혹은 판결의 자유를 확보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제도를 만들고자 함이다. 즉, 이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한 기본권보장과 질서유지를 이루려는 수단적 헌법원리라 할 수 있다.
2. 법원의 독립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은 집행부와 조직, 운영, 구성, 기능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법관(재판과정)과 행정부는 서로간의 겸직이나 간섭을 배제하며 법관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2)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은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고 국회는 재판을 하거나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 법원과 국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사회 압력 단체 등으로부터의 독립
사법부는 수동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에 따라 여러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에는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회 여론이나 기타 압력 단체 등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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