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4. 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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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의 성격

(1) 사법작용설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을 그 본질로 하는 사법적 법인식작용이다. Kelsen


(2) 정치작용설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법적 분쟁이 아닌 정치적 분쟁이므로 그 해결방법은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적 작용이다.C.Schmitt


(3) 입법작용설

헌법해석은 일반법률의 해석과는 달리 헌법을 보충하고 그 내용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일종의 입법작용이다.Loewenstien


(4) 제4의 국가작용설

헌법재판은 입법, 집행,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제4의 국가작용이다.


(5)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제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4의 국가작용설 등은 적절치 못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규범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더구나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관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법기관설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헌법재판소의 지위

(1) 헌법보호기관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함. 즉,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3) 헌법기관의 지위

헌법관련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헌법을 둘러싼 혼동이나 권한 침해를 해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수단으로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고, 헌법이 구상했던 대로의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헌법재판소의 목적

헌법수호, 기본권 보장, 정치적 평화의 목적을 가진다.


4. 기능

위헌법률심사(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권리소원과 법률소원) 등


5.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독립

헌재의 구성은 그 자체 독자적인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닌 국가의 구성원리와 헌법재판의 특성에 의해 정해진다.

(1) 전문성과 능력

재판관의 전문성과 능력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이 때의 전문성이란 법률지식은 물론 헌법재판의 특성상 요구되는 인간관, 공동체관, 국가관과 기타 통찰력을 두루 갖추는 것을 말한다.

(2) 민주적 정당성

헌법재판에서도 다른 국가작용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의 경우 일반법원보다 더욱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가 요청된다.

(3) 헌법재판의 독립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문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은 강조되어야 한다.


6. 재판관의 구성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이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재판관의 경우 임명에 앞서 먼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7. 헌법재판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헌법에는 직접적으로 헌법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직무상의 독립을 언급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정, 타당한 재판을 위하여 헌법에서 재판관의 정당가입과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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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