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4.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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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지방자치단체 장, 의원 임기 4년 등으로 임기가 교차되고, 그 사이사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보궐 선거가 있으므로 거의 매년 선거로 국력을 소모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는 과열방지를 위하여 미국식으로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는 사직이 주류를 이루는데 사직의 주된 원인은 광역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국회의원출마를 위해 현직을 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자리를 노려 현역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등이 그 빈자리를 노려 사퇴가 도미노현상으로 이루어져 전국적인 선거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보궐선거 관리비용은 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예정에도 없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혈세의 낭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나 자치단체장의 중도사퇴는 행정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큰 손실이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요와 행정의 낭비는 아직도 불안정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유권자의 입장에서 중도사퇴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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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