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이원정부제 성립
이원정부제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취하고자 만들어진 제 3의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당의 이합집산에 따른 정국의 불안정을 대통령에게 강력한 영도적 권한을 부여하여 극복하려는 시도였다고 이해된다.
제 3공화국 헌정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제4공화국 헌법체제는 정부의 불안정이 극도에 달하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드골장군의 강력한 정부를 향한 열망이 제 5공화국헌법 체제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하여 제 5공화국 헌법인 드골헌법이 탄생, 강력한 집행부 헌법의 한 전형으로 이해되어 왔다.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의 권력구조
1.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절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의 절대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두 번째 일요일에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합치하는 제도라 평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에 중임제한이 없었으나 2000년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단축되어서 2002년 선출된 대통령부터 적용되고 있다.
2. 대통령의 권한
5공화국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향유한다.
첫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필요 없이 총리를 자유로 임명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수상임명의 재량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미 강한 의원내각제의 관습이 남아 있어서 동거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총리임명권은 사실상 명목적인 권한에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 드골대통령은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법률안’이 아닌 헌법개정안을 통상의 헌법개정절차가 아닌 국민투표절차를 이용하여 관철시켰다. 1962년 이 헌법개정성공은 대통령선거제도의 변혁을 가져왔으며 1969년의 국민투표부결은 드골의 하야를 야기하였다.
셋째, 국회해산권을 갖는다. 국회해산권은 의원내각제에서 실질적으로 내각의 권한이며, 다만 명목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제 5공화국헌ㄴ법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연이은 해산 사이에 1년의 기간이 지켜져야 한다는 제약 이외에는 순전히 대통령의 개인적 특권이다.
넷째, 대통령은 비상 대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존립. 영토 보전 또는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으며, 헌법상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섯째, 대통령은 순수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교서권을 갖는다.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의 실상
. 프랑스형 이원집정부제는 흔히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 국방 등 외치를, 총리는 정부수반으로서 사회, 경제 등 내치를 맡아 권력을 분담하는 정부형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의다. 대선과 총선결과에 따라 권력의 무게중심이 대통령 또는 총리 어느 한쪽으로 쏠릴 뿐 권력이 분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 권력의 이동은 좌파건, 우파건 대통령이 속한 진영이 의회다수의석을 차지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대통령진영이 다수의석일때(강력한 영도적 대통령제-잠재적 이원정부제)
대통령은 총리제청에 의한 정부각료의 실질적 임면권은 물론 중앙행정부처의 국장까지 임명하는 등 외교, 국방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개입한다.
2. 대통령진영이 다수의석확보에 실패했을 때(현재적 이원정부제-동거정부)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된다. 원활한 정부활동을 위해서는 총리에 다수파지도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코아비타시옹이다. 이 때 총리는 정부활동 지휘, 정부법안의 국회제출, 행정명령제정 등 헌법상 권한을 모두 행사하며 명실상부한 정부수반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이고 일종의 판관으로 중재 및 견제 기능만 담당할 뿐이다. 미테랑 대통령 임기의 나머지 2년은 하원선거에서 좌파가 다수당을 차지하여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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