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헌법 해석의 의의
헌법의 해석이란 헌법 조문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헌법은 개방적이고 추상적이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채워 주고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Ⅱ. 전통적 해석 방법
전통적 해석 방법은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사비니가 일반 법률의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방법을 헌법해석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1. 사비니의 방법론
1) 문법적 해석: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문법적 기준으로 알아봄
2) 논리적 해석: 문장의 앞뒤 관계와 논리적 구조를 살펴봄
3) 역사적 해석: 제정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제정 이유를 살펴봄
4) 체계적 해석: 앞,뒤 조문에 근거하여 해석함
2. 전통적 해석 방법
1) 문구적 해석 = 문법적 해석
2) 체계적 해석 = 체계적 해석
3) 역사적 해석 = 역사적 해석
4) 목적론적 해석 = 역사적 해석 조항을 만든 이유와 배경을 통해 해석한다.
3. 전통적 해석 방법의 한계
헌법만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반법률의 해석방법을 이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Ⅲ. 헌법 해석의 원리
1. 헌법의 통일성의 원칙
헌법 전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헌법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e.g. 헌법 전체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8조 4항)를 해석
->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다른 조항을 찾아보고 우리 헌법이 어떠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지 살펴본다.
e.g. 재산법(23조): 헌법 전체에서 어떠한 경제질서를 추구하는지 파악한 후 해석한다.(119,120조)
2. 실제적 조화의 원칙(규범 조화적 해석방법)
헌법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성급히 이익 형량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익이 가장 잘 조화되는 쪽으로 해석한다. 과거에는 더 중요한 이익과 덜 중요한 이익을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가능하면 양자를 모두 보장해주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e.g. 기본권의 충돌 - 21조 1항(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의 언론의 자유 와
10조 전단(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인권의 보장) 의 충돌
공익과 사익의 대립에서 공익을 54% 존중하고 사익을 46% 존중하는 방법
3. 기능적 적정성의 원칙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보장되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e.g. 헌법재판소와 입법기관(국회)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 대하여 통제적 기능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의 한계를 넘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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