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5. 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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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명백하게 위헌이거나 합헌인 경우에는 위헌 또는 합헌으로 해석하고 법률의 위헌 가능성과 합헌 가능성이 같은 경우 가능하면 합헌으로 해석해야 한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법률의 내용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소극적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헌법정신에 맞게끔 법률의 내용을 제한, 보충 또는 새로 형성한다는 적극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Ⅱ. 이론적 근거


1. 법질서의 통일성

법률을 무조건 위헌으로 무효화시키면 법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헌법 합치적 해석을 통해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2. 입법자의 의사존중

어떠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에는 입법자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 의사를 존중해주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함부로 입법자의 의사인 법률을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


3. 법률의 유효추정

정해진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공포된 이상 그 법률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Ⅲ. 한계

1. 법 문구적 한계

법 문구가 명백하게 위헌임을 드러내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넘어서까지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이다.

e.g. 증여세법 - ‘거대기업’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를 가산한다.

대기업의 주체가 이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을 주장하면 헌법 합치적 해석에 의해 합헌이다. 그러나 만약 법률에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기업이라는 문구를 넘어 거대기업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 합치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2. 법 목적적 한계

입법자의 의도를 넘어서까지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e.g. 증여세법 - 거대기업의 대물림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넘어서까지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할 수는 없다.


3. 헌법 수용적 한계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한법 합치적 해석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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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