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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Ⅰ. 국민: 국적을 가진 사람들
Ⅱ. 국적 - 속인주의: 출생한 혈통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민족국가. 우리나라는 속인주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따름.
- 속지주의: 출생한 장소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 미국과 같은 복수민족국국가.
Ⅲ. 재외국민의 보호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조 2항)
B.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영역 - 영토: 지상+지하 (광물 포함)
- 영해: 우리나라 12해리(1해리 - 852m)
- 영공: 영토와 영해의 수직적인 공간. 논란이 많다-무한계설, 부양역설(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공간까지를 말함. 현재의 정설), 인공위성설 등.
영역에서는 영역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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