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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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일 법일본적 위구

 

. 서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직무를 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경찰권의 근거한계는 매우 중요하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유방일>

1. 법률보의 원칙

(1) 의의 - 권력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

(2) -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

 

2. 반적 수권조항 <의필인->

(1) - 경찰권한을 규정하면서 별적인 내용을 체화하지 않고 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개구일추>

(2) 요성 입법현실의 백을 메우고,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충적 근거법규 <공보>

(3) 정여부

1) 문제점 개별적구체적 수권에 의함이 원칙이나,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위험발생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설과 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정설, 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부입>

3) 판례 - 청원경찰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7호를 일반조항으로 보는 듯한 태도이다.

4) 검토 생각건대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극의 원칙, 공의 원칙, 경찰임의 원칙 등 불문법 원리가 발달해 있으므로, 경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소공책>

(4) 적용- 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체적 위험 존재 또는 이미 해가 발생하였을 <개구장>

 

. 경찰권 발동의 한계 <법일본->

1. 의의 - 경찰권의 행사가 적법·타당한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한계, 법규상 한계일반원칙상의 한계로 구분된다.

 

2. 규상 한계 <유우재판>

(1) 법률보의 원칙과 법률위의 원칙 -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2) 량과 단여지 재량은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근거 법규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의 자유가 주어진다.

 

3. 행정법의 반원칙상 한계

(1) 경찰례의 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경찰권발동의 목적이 정당하고, 선택된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 필요성의 원칙(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한다) 상당성의 원칙(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내용으로 하며,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목수합비유-적필상>

(2) 경찰등의 원칙 - 헌법 제11조, 행정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경찰권 행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X-성종사>

 

4. 경찰질상 한계 <소공책>

(1) 경찰극의 원칙 경찰권은 적극적 복리증진이 아닌 소극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2) 경찰공의 원칙 -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가능, 사적 이익만을 위한 발동 불가. 활불간섭의 원칙(헌법 17), 소불가침의 원칙(헌법 17), 사관계불관여의 원칙(헌법 119, 경찰공무원복무규정 10)

(3) 경찰임의 원칙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위책임, 태책임, 합적 경찰책임이 존재하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5. 극적 한계 <생가보> - 경찰권 발동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국민의 , 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존재, 정청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 상대방 스스로 위해제거가 어려워 충적 수단으로서 발동이 필요)

 

. 반의 효과 및 권리구제 <중명무취,행손실결징>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위법한 경찰권 발동에 행정쟁송 제기 가능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보상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규정,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

5.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6.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 당방위가 인정되고, 위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나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나 경직법상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 결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침익적 작용인 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문항 예시. ‘OO처분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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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