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유방일 법일본적 위구
Ⅰ. 서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직무를 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ㆍ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는 매우 중요하다.
Ⅱ. 경찰권 발동의 근거 <유방일>
1.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 권력적ㆍ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
(2) 방식 -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
2. 일반적 수권조항 <의필인-요>
(1) 의의 - 경찰권한을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개구일추>
(2) 필요성 – 입법현실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충적 근거법규 <공보>
(3) 인정여부
1) 문제점 – 개별적ㆍ구체적 수권에 의함이 원칙이나,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위험발생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의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①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②법치주의의 취지상 포괄적ㆍ일반적 수권법은 불허된다는 부정설, ③경찰작용의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필요설이 대립한다. <긍부입>
3) 판례 - 청원경찰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7호를 일반조항으로 보는 듯한 태도이다.
4) 검토 – 생각건대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등 불문법 원리가 발달해 있으므로, 경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소공책>
(4) 적용요건 - ①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것 ➁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 존재 또는 ➂이미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 <개구장>
Ⅲ. 경찰권 발동의 한계 <법일본-적>
1. 의의 - 경찰권의 행사가 적법·타당한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한계로, 법규상 한계와 일반원칙상의 한계로 구분된다.
2. 법규상 한계 <유우재판>
(1)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2) 재량과 판단여지 – 재량은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근거 법규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의 자유가 주어진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상 한계
(1)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①적합성의 원칙(경찰권발동의 목적이 정당하고, 선택된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 ②필요성의 원칙(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한다) ③상당성의 원칙(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내용으로 하며,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목수합비유-적필상>
(2) 경찰평등의 원칙 - 헌법 제11조, 행정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경찰권 행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합X-성종사>
4. 경찰본질상 한계 <소공책>
(1) 경찰소극의 원칙 – 경찰권은 적극적 복리증진이 아닌 소극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2) 경찰공공의 원칙 -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 가능, 사적 이익만을 위한 발동 불가. ①사생활불간섭의 원칙(헌법 17조), ②사주소불가침의 원칙(헌법 17조), ③민사관계불관여의 원칙(헌법 119조, 경찰공무원복무규정 10조)
(3)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➀행위책임, ➁상태책임, ➂복합적 경찰책임이 존재하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5. 적극적 한계 <생가보> - 경찰권 발동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➀국민의 생명, 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존재, ➁행정청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 ➂상대방 스스로 위해제거가 어려워 보충적 수단으로서 발동이 필요)
Ⅳ. 위반의 효과 및 권리구제 <중명무취,행손실결징>
1. 위반의 효과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ㆍ취소 판단
2. 행정쟁송 – 위법한 경찰권 발동에 행정쟁송 제기 가능
3. 손해배상ㆍ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손실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규정,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
5. 결과제거청구권 – 위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ㆍ사실적 결과)
6. 징계 및 형사책임 -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위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나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나 경직법상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Ⅴ. 결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침익적 작용인 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문항 예시. ‘OO처분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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