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공의 원칙 – 공 생(가정폭력) 주(음주) 민(암표,총포)
Ⅰ. 의의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ㆍ활동 영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이다.
경찰공공의 원칙은「①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②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③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Ⅱ.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1. 의의 -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이란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생활’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7조).
2. 사생활 -「사생활」이란 사회생활과 교섭이 없는 사인의 생활영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질서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부싸움ㆍ경미한 질병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외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입 가능하다. 사생활 내의 문제라도 법정전염병 환자ㆍ미성년자의 음주(흡연)ㆍ만취상태ㆍ가정폭력 등은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가정폭력사건
⑴ 문제점 - 경찰관이 부부싸움 등 가정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현장에의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종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前」 종래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직무조치로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문제로 되어,「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사생활 불간섭의 원칙(또는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라고 주장할 경우 가정폭력범죄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어 적극적으로 출입조사를 하기 힘들었다.
⑶ 최근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後」 최근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12.5.2.시행),「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적극적으로 사건을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9조의4).
Ⅲ.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1. 의의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이란 프라이버시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주소’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7조).
2. 사주소 - 「사주소」란 일반사회와 직접적 접촉이 없는 사적활동의 본거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부터 차단되어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주택ㆍ사무소ㆍ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외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입 가능하다. 사주소 내의 행위라도 과도한 노출ㆍ과도한 소음 등은 프라이버시권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⑴ 문제점 - 경찰기관이 음주측정 및 이를 근거로 한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장소적 제한을 받게 되는지 문제된다.
⑵ 종래 -「도로교통법 개정 前」 종래에는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전면적으로「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의 제한을 받게 되었는바, 공개된 장소로서 더 이상 「사주소」라고 볼 수 없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음주측정이 행해지는 장소가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⑶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後」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2010.7.23.개정),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도 더 이상 장소적 제한 없이 음주측정 및 형사제재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을 제한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해 가능하다.
Ⅳ.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1. 의의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이란 사경제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민사관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119조).
2. 민사관계 -「민사관계」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 권리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인간의 계약관계ㆍ재산권의 행사관계ㆍ친족권의 행사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예외 – 개인이 사법상 권리를 적시에 실현시킬 수 없거나, 경찰의 도움 없이는 권리실현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중대한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개입 가능하다.
민사관계 내의 행위라도 암표매매 행위ㆍ총포 등 거래행위ㆍ미성년자 상대 술(담배)판매행위 등은 사경제자유의 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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