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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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공사(행공구상형다해) (강적소손) (주신이성,현재,우일:) (조환공사영국행<용목장,허강취제,경매공>)

공사구별은 실기 적

. 서설 

1. 의의 정법은 원칙적으로 법이나, 최근 공법사법의 별이 대화되고, 행정행위의 식도 양해져 행정행위가 공법관계사법관계 중 어디에 당하는지 문제된다. <행공구상형다해>

2. 문제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과 기준 및 구체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 구별 <강적소손>

1. 행정- 공법관계는 행정상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벌이나 강제집행(대강직: 집행, 제징수, 접강제 등) 등 자력강제 가능하나, 사법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강제금지

2. 용법규 - 공법관계는 공법과 법치행정의 원칙 적용, 사법관계는 사법과 사적자치의 원칙 적용

3. 송절차 -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고,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함

4. 해전보 - 공법관계는 국가배상손실보상 적용되어 배상책임자는 국가등이나,
사법관계는 민법상 손해배상 적용되어 배상책임자는 개인이다.


. 구별

1. 학설 <주신이성/현재>

(1) 전통적 견해

체설 적어도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

주체설 국가등 행정주체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만 규율하면 공법관계, 모든 권리주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익설 - 공익 목적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 사익 목적은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질설(권력설) - 당해 법률관계가 지배·복종관계이면 공법, 대등관계면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2) 현재의 견해 주체설을 기준으로 이익설과 성질설을 가미하여 구분하는 입장(다수설)

2. 판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행하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 하여, 현재의 다수설과 같은 태도 <우일:>

3. 검토 - 종래의 학설은 완결적이지 못하고 상호보완적이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


. 적용 영역 <조환 공사 영국행>

1. 세과오납반환청구 판례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법관계로 보았으나,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공법관계로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함이 타당

2. 매권 학설 대립 있으나, 판례는 권설의 입장. 생각건대 행정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인인 환매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환매의 효과 발생하여 매매가 성립하므로 사권으로 봄이 타당

3. 법상계약 공법적 규범 근거로 체결시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4. 실행위 법률상 근거없는 사실행위는 공적목적 여부 고려하여 판단

5. 조물등 이용관계 , 규율, 송수단 등 고려하여 판단

6. 가배상청구 다수설은 공법관계로 보아 당사자소송, 판례는 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

7. 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Case 부관, A

(1) 문제점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11), 본래 도와 적에 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30),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문제된다. <용목장>

법적성질: 특정인에게 법률상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이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부관 성립 ).

(2) 학설

1) 공법관계설(행정행위설) - 행정청의 가에 의하고, 한적으로 허용되고,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소규정이 있으며, 사용료 체납시 제징수를 한다는 점에서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 <허강취제>

2) 사법관계설(사법상계약설) - 가라는 용어만으로 행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고, 사익 도모를 위한 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견해 <허사>

(3) 판례 찰청사내 점허가의 성질에 대해서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법관계로 보고 있다. <경매공>

(4) 검토 ·사법관계의 구별에 관한 주체설·권력설·이익설에 따르더라도 공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어

공법사법의 구별은 행정법 적용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구별기준의 확립을 위한 연구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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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