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공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
흠 공(이불헌<기15>-법<세>) 사(준<배8,세4,54>-비<부긍제,서사>-예<경조급유>) 한(사내<일기>-공유<권비>)
“흠~ 공사 한?”
Ⅰ. 서설 (행정법규의 흠결)
1. 의의 - 우리 법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관계는 같은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법(공법)은 통일된 단일법전(통칙규정)이 없이 개별법(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하여 법규정의 흠결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별 – 행정사법은 행정법규의 흠결 문제가 아니라 사법관계를 공법상 원리로 제한하는 것이다.
Ⅱ. 헌법 및 공법규정의 적용 <이불헌법>
1. 공사법이원주의 - 행정법 규정이 흠결된 경우 사법규정의 적용에 앞서 우선 다른 공법규정 및 공법원리의 적용 가능성이 먼저 살펴져야 한다.
2. 불문법원 -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지만, 성문법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영역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헌법재판소 -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고 하여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4. 대법원 - 과오납 관세의 환급가산급 지급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상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
Ⅲ. 사법규정의 적용 <준비예>
1.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8조) 및 국세기본법(4조, 54조)과 같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하다.
2.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非)
가. 학설 - 전면적부정설(본질적으로 다름) / 전면적긍정설(공법은 사법의 특별법으로서 사법과 하나의 법체계로 봄) / 제한적긍정설(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추적용)
나. 판례 – 행정서사허가취소사건에서 실권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공법관계 중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적긍정설(통설,판례) 입장
다. 검토 -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 예 <경조,급유> : 경찰행정, 조세행정 등 권력적 행정작용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급부행정(교통 및 운수사업,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사업), 유도행정(자금지원, 토지대책, 경기대책) 등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는 사법규정이 적용된다.
Ⅳ. 사법규정 적용의 한계 <사내(일기)-공유(권비)>
1. 문제점 - 사법규정의 적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적용해야한다.
2. 사법규정의 내용에 따른 한계 – 일반원리적 규정(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같이 법질서 전체에 타당한 일반원리를 성문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규정), 법 기술적 규정(주소, 자연인, 법인, 기간 등과 같이 법 기술적 약속에 관한 사법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도 적용 可 <일기>
3. 공법관계의 유형에 따른 한계
가. 권력적 공법관계 -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공익과 사익 간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사법관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원리적 규정, 법기술적 규정 이외의 사법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나. 비권력적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와 상이한 것은 아니다. 특별한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사법규정이 전반적으로 유추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Ⅳ. 결론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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