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53
반응형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공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 

흠 공(이불헌<15>-<>) (<8,4,54>-<부긍제,서사>-<경조급유>) (사내<일기>-공유<권비>)

~ 공사 한?

. 서설 (행정법규의 흠결)

1. 의의 - 우리 법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관계는 같은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법(공법)은 통일된 단일법전(통칙규정)이 없이 개별법(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하여 법규정의 흠결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별 행정사법은 행정법규의 흠결 문제가 아니라 사법관계를 공법상 원리로 제한하는 것이다.

 

. 헌법 및 공법규정의 적용 <이불헌법>

1. 공사법원주의 - 행정법 규정이 흠결된 경우 사법규정의 적용에 앞서 우선 다른 공법규정 및 공법원리의 적용 가능성이 먼저 살펴져야 한다.

2. 문법원 -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지만, 성문법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영역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법재판소 - 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고 하여 헌법 제15(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4. - 과오납 관의 환급가산급 지급에 있어서 국기본법상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

 

. 사법규정의 적용 <준비예>

1. 용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상법(8) 및 국기본법(4, 54)과 같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하다.

2.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 학설 - 전면적부정설(본질적으로 다름) / 전면적긍정설(공법은 사법의 특별법으로서 사법과 하나의 법체계로 봄) / 제한적긍정설(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추적용)

. 판례 행정서사허가취소사건에서 실권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공법관계 중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적긍정설(통설,판례) 입장

. 검토 -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 <경조,급유> : 찰행정, 세행정 등 권력적 행정작용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행정(교통 및 운수사업,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사업), 도행정(자금지원, 토지대책, 경기대책) 등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는 사법규정이 적용된다.

 

. 사법규정 적용의 한계 <사내(일기)-공유(권비)>

1. 제점 - 사법규정의 적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적용해야한다.

2. 법규정의 용에 따른 한계 반원리적 규정(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같이 법질서 전체에 타당한 일반원리를 성문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규정), 술적 규정(주소, 자연인, 법인, 기간 등과 같이 법 기술적 약속에 관한 사법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도 적용 <일기>

3. 법관계의 형에 따른 한계

. 력적 공법관계 -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공익과 사익 간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사법관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원리적 규정, 법기술적 규정 이외의 사법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권력적 공법관계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와 상이한 것은 아니다. 특별한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사법규정이 전반적으로 유추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결론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수탁사인  (0) 2019.03.15
행정사법  (0) 2019.03.1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0) 2019.03.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 2019.03.15
신뢰보호의 원칙  (0) 2019.03.15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