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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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 (근위범이사,독전재) (<정지>-<627>-<법공행>) (별상사,?) (주기) (임지) (국민비상) (행손실민)

  무중 종주 한다고 대관까지 하니

. 서설 <근위범이사>

1. 의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에 하여 행정권한을 임받아 위 내에서 신의 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인이나 사법인. 예컨대 상선의 선장. 민영 교도소장

2. - 사인의 창성, 문지식, 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 및 분산 도모, 감독이 문제됨

3. 구별 단순한 행정보조자, 공의무부담사인

4. 용범위 사인이 고권적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다수설

 

. 법적거 및 법적 형식

1. 법적 근거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상 반드시 법적근거가 요구된다.

(1) 반적 근거조항 부조직법 제6조 제3, 방자치법 제104조 제34

(2) 별적 근거조항 - 원법 제6, 축법 27조 등

2. 법적 형식 사인은 , 법상계약, 정행위 등에 의해 공무 수탁 가능 <법공행>
공무위탁계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공무위탁처분은 특허이다.


. 공무수탁사인의 <별상사. ?>

1. 공무수탁사인의 종류로는 정우체국장, 선의 선장, 립대학교의 장 등이 존재한다.

2. 소득세법상 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인에 의한 고권행사라는 점에서 긍정하는 견해, 조세의 부과 및 징수 등 공법상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부정설. 생각건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조세징수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행정체성 인정여부 <>

1. 문제점 - 공무수탁사인이 행정주체에 해당하면 그 행위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주체성 인정되는지 문제

2. 학설 (1) 행정체설 - 자신의 명의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므로 행정주체라는 견해
(2) 행정관설 -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행정주체는 공권력을 부여한 국가 또는 지자체로 보는 견해

3. 검토 권한 행사의 기능적 측면에서 자신의 책임과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

 

. 위탁의 <>

공행정임무만 위임한 것이라는 임무설, 고권적 지위 자체를 위임한 것으로 보는 법적지위설, 병합설 대립. 국가의 임무영역을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탁대상을 명료하게 규정법적 지위설 타당

. 법률<국민비상>

1. ·지자체와의 관계 - 공법상 임관계로 위임자에 대하여 공무행권용청구권을 가지고, 령준수의무, 공법상 특별관계로 주무관청에 독 받을 의무 등을 부담한다. <,수비법감>

2. 과의 관계 -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독립의 행정주체로서 권한 내에서 행정행위등 가능

3. 공권력행사의 용문제 - 국가, 지자체의 비용 또는 이용자의 수수료에 의하여 조달 등 다양

4. 지위의 <폐취철> 공권력의 위임 근거인 법률의 , 행정행위의 에 의해 상실

 

. 권리 <행손실민>

1. 정쟁송 -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방으로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법 2, 행정심판법 24, 행정절차법 21)

2. 해배상 Case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청구 인용가능?’

(1) 종래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침해로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방법에 대하여 견해 대립

(2)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국배법 §2)

3. 보상 공무수탁사인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가 인정된다.

4. 당사자소송 또는 사소송 계약이라는 법형식을 사용한 경우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결어

공무수탁사인제도는 행정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도 있으나 불완전한 사무처리에 대한 감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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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