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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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신 성(헌법) (<418>-<법신독>) (선보처인후) (<우동,대순>---3) (수계확실법조추)

 

. 서설

1. 의의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개인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개인의 처리행위를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

2. 법적 - 법률적 차원의 효력설도 있으나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가진다(판례)

 

.

1. 실정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 국세기본법 제18 <12 418>

2. 이론적 근거 <법신독> - 학설은 적안정성설, 의칙설, 자성설 대립하며, 대법원은 종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하여 법적안정성설로 변경. 헌법재판소도 법적안정성설에 근거한다고 본다.

 

. <선보처인후>

1. 행정기관의 행행위

(1) 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 대상이 되는 선행행위가 존재, 신뢰를 형성할 만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불문하나, 판례는 행정기관의 공적견해 표명에 국한

(2)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업무의 실질로 판단

2. 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1) 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의미, 상대방의 부정행위, 고의()·중과실(), 철회권 유보된 경우 보호가치 부정 <부알몰철>

(2) 관계인 -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 포함

3. 상대방의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믿고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신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를 보호하는데 의미

4. 과관계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와 사인의 처리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조치 선행행위로 약속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작용을 하여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정

6. 판례는 공익·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본다.

 

. <(우동)---3>

1. 행정의 법률합성 원칙과의 충돌 cf) 선행행위(위법) 후행작용(적법)인 경우 후자가 위법한가?

(1) 문제점 - 신뢰보호의 원칙이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법익이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법률적합성위설 - 위법한 행정작용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불가

양자위설(이익형량설) - 헌법상 동위의 법원칙이므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3) 판례 후행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익형량설의 입장 (대순진리회 토지형질변경 불허 사건)

(4) 검토 - 구체적 사안에서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 이익형량설이 타당

2. 정변경 법률적사실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와 관련, 제한적 긍정설과 제한적 부정설 대립. 사정변경 시 신뢰보호원칙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 타당

3. 속보호 신뢰보호의 대상이 재산권인 경우, 존속보호가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4. 3자의 보호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용영역의 예 <수계확실법조추>

1. 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자유롭게 직권취소나 철회 가능.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신뢰보호를 위하여 비교형량 필요

2. 행정획의 변경 - 신뢰에 따른 계획보장청구권 인정여부가 문제, 계획의 가변성 등으로 부정

3. 약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 행정청은 확약에 스스로 구속되며 그 불이행은 위법

4. 권의 법리 -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장기간 묵인 또는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존속을 신뢰한 경우 행정청이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5. 령의 개정 진정소급효(완성된 사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효(진행중 사실)는 공사익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

6. 세의 과세처분 - 국세기본법 제18에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

7. 처분사유의 가변경 판례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 반시 효과 - 헌법상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헌·위법이고,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항고쟁송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결어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 재량권의 통제, 당사자 권리 구제 등 점에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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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