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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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사실행위 사실(법효x사효o,권비집독) (<일이부,단수,서신>-<긍부,지도,퇴직>) (우위) (행손실결가헌기)

 사실  

. 서설

1. 의의 - 일정한 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법효x사효o>

2. 법적근거 공법상 사실행위도 행정작용이므로 조직법상 근거는 필요하고,
작용법적 근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에만 필요하다(법률유보원칙).

3. 종류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갖는지에 따라 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독자적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행적 사실행위, 립적 사실행위. <권비집독>

 

.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분성 인정여부

1. 권력적 사실행위

(1) 의의 -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행위

(2) 학설

일원설(실체법적 개념설) -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행정행위로 보아, 처분성 인정(다수설)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 -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개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성 인정

부정설 -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처분성 부정

(3) 판례 - 대법원은 단수조치,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 검토 - 생각건대, 수인하명(행정행위)과 집행행위(물리적 사실행위)가 결합되어 외관상 하나로 나타나는 합성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비권력적 사실행위

(1) 의의 -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2) 학설

부정설 - 실체법적 개념설의 입장에서 처분성 부정

긍정설 -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에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성 인정.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3) 판례 -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대방이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 불이익(불안) 제거를 위해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4) 검토 - 실체법적 개념설이 타당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한계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법률우위의 원칙).

 

. 권리구제

1. 정쟁송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으로 인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기 힘들다. 다만, 전염병환자 강제격리 등과 같이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성이 부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 및 장래의 위험방지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해배상 - 위법한 사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 적법한 사실행위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4.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사실행위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5. 구제 -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가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가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법소원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쟁송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보충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관계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및 징계책임 추궁, 청원 등이 있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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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